해양경찰청 공고 제2010 - 29호】
2010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장 (채용시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장 (채용시험)
2.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총계 |
조사 간부 |
회계 |
공 채 |
항공(고정익) |
해기사 |
해양경찰학과 |
디지털 포렌식 |
항해 (男) |
기관 (男) |
女 |
조종사 |
정비사 |
항해 (男) |
기관 (男) |
女 |
항해 (男) |
기관 (男) |
女 |
경감 |
경사 |
순경 |
순경 |
순경 |
경위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193 |
2 |
1 |
18 |
10 |
2 |
6 |
6 |
27 |
20 |
3 |
6 |
5 |
1 |
2 |
전경 |
외국어 |
함정운용 |
이동정비 |
응급 구조 |
네트 워크 관리 |
항해 |
기관 |
영어 통역 |
영어 |
일어 |
노어 |
항해 |
기관 |
기관 |
전기 전자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순경 |
순경 |
경사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20 |
10 |
1 |
3 |
1 |
2 |
1 |
2 |
1 |
10 |
14 |
5 |
5 |
8 |
1 |
※ 응시인원이 미달하는 분야는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0. 9. 3 (금),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10. 9. 10 (금) 09:00 ∼ 9. 29 (수) 24:00『2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ㅇ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huszone.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경감,경위,경사 7,000원, 순경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ㅇ 외국어 분야에 응시하시는 분은 원서접수시 실기평가 수수료(영어통역 120,000원,
영어·일어·노어 25,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공휴일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9. 30(목)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필기시험 (논술실기시험포함) |
10. 23(토) |
인천,목포,제주, 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10. 26(화) |
공채,해경학과,전경, 해기사,항공정비, 응급구조 |
실기 시험 |
외국어 |
10. 30(토) |
서울대 언어교육원 |
11. 10(수) |
|
조사간부 |
11. 1(월) |
해양경찰청 |
〃 |
|
디지털포렌식 |
11. 3(수) |
해양경찰청 |
〃 |
|
함정운용, 이동정비 |
11. 5(금) |
인천해경서 전용부두 |
〃 |
|
항공고정익 조종사 |
11. 8(월) |
아시아나항공 운항훈련원 |
〃 |
|
적성검사 |
11. 17(수) |
인천,목포,제주, 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 |
|
체력검사 |
11. 18(목) |
인천,목포,제주, 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현장발표 |
조사간부, 항공조종, 디지털포렌식 제외 |
서류전형 |
12.1(수)∼12.3(금) |
해양경찰청 |
12. 6(월) |
|
면접시험 |
12.15(수)∼12.16(목) |
해양경찰청 |
|
최종합격자발표 |
12. 20(월)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분 야 |
계 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30세이하 (79.1.1~92.12.31) |
조사간부 |
경감 |
경감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경위(6급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23세이상 40세이하 (69.1.1~87.12.31) |
회계 |
경사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및 투자·금융기관, 회계법인 등에서 경리, 회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9.1.1~90.12.31) |
항공 고정익 |
조종사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 계기비행자격증,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
23세이상 45세이하 (64.1.1~87.12.31) |
정비사 |
순경 |
항공정비사(고정익),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로 고정익 정비경력이 2년이상인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9.1.1~90.12.31) |
해기사 |
순경 |
5급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면허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69.1.1~92.12.31) |
해양경찰학과 |
순경 |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9.1.1~90.12.31) |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9.1.1~89.12.31) |
디지털 포렌식 |
순경 |
디지털포렌식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기간, 민간기업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9.1.1~90.12.31) |
외국어 |
영어통역 |
경사 |
영어통역전공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일,노어 |
순경 |
영어·일어·노어에 능통한 자 |
함정운용 |
항해 |
순경 |
군에서 부사관이상으로 함정 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8세이상 40세이하 (69.1.1~92.12.31) |
기관 |
순경 |
군에서 부사관이상으로 함정 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동정비 |
기관 |
순경 |
기계·기관 관련 기능사(기관사5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선박건조·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선박기관 수리·운용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9.1.1~90.12.31) |
전기전자 |
순경 |
전기·전자 관련 기능사(기관사5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선박건조·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선박 전기·전자 수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급구조 |
순경 |
응급구조 관련학과(전문대포함) 졸업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 |
네트워크관리 |
순경 |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양경찰학과는 자격요건에 따름)
다. 병 역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 기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공채, 전경, 해기사, 해양경찰학과, 함정운용 항해분야 응시자는 정상색각이어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
ㅇ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ㅇ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형절차
가. 공채, 해양경찰학과, 해기사, 전경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나. 조사경감, 항공(조종사), 디지털포렌식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기타분야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분 야 |
구 분 |
과 목 |
공채순경 |
필수(5) |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학과 |
필수(5)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해기사, 전경 |
필수(2)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 |
항해술, 기관술 중 선택 1과목 |
2) 합격자 결정 : 공채순경, 전경분야는 매과목 4할이상, 해경학과, 해기사분야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구 분 |
내 용 |
항공조종사 |
비행실기 등 |
운항 시뮬레이션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
항공정비,응급구조 |
논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조사간부, 회계, 디지털포렌식, 함정운용, 이동정비,네트워크관리 |
구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외국어(영어통역) |
i-TEPS |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외 국 어(영,일,노어) |
SNULT |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2)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다.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라. 신체·체력검사 (경찰관)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좌우악력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 |
269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